세부홈스테이 정보

세부홈스테이 란?


3.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ㅇ(대상 주택)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※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(해당 지역은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가능)


세부홈스테이 에 대하여



세부홈스테이 전망


※ 오피스텔, 원룸형 주택은 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’ 불가 ㅇ(대상 주택)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ㅇ (등록 기준) *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(1)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(2)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(3)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,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(개별난방시)를 설치할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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